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115곳, 의원급 508곳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제도에 병·의원 623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대학병원, 동네 의원의 경우 (한시적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과반이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21곳(50%)과 종합병원·병원 169곳 중 94곳(56%), 의원급 707곳 중 508곳(72%)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제도는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함께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제도에 따른 진찰료를 의료기관에 100%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제도를 받은 환자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수납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의료기관이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면, 이후 환자가 유선이나 서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조제를 받으면 된다. 조제 받은 약은 약사와 수령 방식을 협의한 뒤 받으면 된다.

또 오랜 기간 같은 질환으로 진료·처방을 받던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가족 등이 대리로 처방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가격리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인 경우에도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 처방에 대한 진찰료는 50%를 납부하면 된다.

김 차관은 “가벼운 감기 환자 등도 전화 상담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의 종료 시기는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희망 의료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현재 대학병원, 동네 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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