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2.27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2.27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총 4개소

과속·신호 과속·주정차 단속 등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으뜸 안전도시를 강화하고 있는 완주군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를 포함한 총 4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추가되는 카메라는 이서면 상개리 이서초등학교 앞, 운주면 천등산휴게소 삼거리에 각각 과속카메라 1대씩과 소양면 화심리 동양초등학교 앞의 신호 과속 카메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특히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는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는 기존 설치된 방범 CCTV에 주정차 단속기능을 추가로 설치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단속,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방범용으로 병행 운영한다.

앞서 군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카메라 설치를 위한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소양면과 이서면의 카메라는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자동차 과속 주행 구간에 무인 교통단속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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