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2.27
현대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2.27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 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ISG 장치(Idle Stop & Go)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 때문에 엔진열로 호스가 녹아 오일이 새고 이 오일이 엔진실의 고온 부품에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또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 지지대의 조정·고정 불량,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각각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2.2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0.2.27

BMW 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 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 때문에 냉각수가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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