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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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원 인사규정 개정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 시 교수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대학교가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조건으로 특정 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처사는) 부당하고,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교가 요구하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대학교는 “특정 종교 정신에 따라 대학을 설립했고 신학교육을 정관에 명시했다”며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로 공고하고 있고, 관련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종교를 이유로 고용(승진)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이라며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승진)차별에 해당한다”며 B대학교에 ‘특정 종교에서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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