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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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다. 하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 기준 금액을 준용해 1회 1개월분이 지원되고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백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대상자 명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며,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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