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6
실뱀장어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6

3월 2~5월 31일까지… 자원보호·어업질서 유지
육·해상 불법 실뱀장어 거래·수집상, 중점 점검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예고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경 및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뱀장어 불법어업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 국내 실뱀장어 입식 현황 공유, 어업질서와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및 항로상 부설된 어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학기 단장이 지난 19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경 및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사전 대책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6
김학기 단장이 지난 19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경 및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사전 대책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6

실뱀장어 불법어업은 국내치어 방류, 조업 금지구역·기간, 금지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항행 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에 대해 사전 예고 및 홍보를 실시,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위협하는 항로 및 항계 내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거래 및 수집상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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