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영업점 직원도 가능

씨티·신한·국민銀 재택근무

금융사 대체사업장 마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직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을 제외한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 본사 일부 임직원들을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본점 부서장의 승인 아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직원과 격리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원이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본점 직원의 15% 인원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본점 인력의 20%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대상은 기업여신심사부, 디지털금융센터, 기업마케팅부, 여신관리부 등의 부서 직원이며 27일부터는 대상 부서가 확대된다.

BNK금융그룹은 워킹맘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남자직원도일정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회사들은 일부 사업장 폐쇄 시에도 중단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전산센터를 여의도와 김포로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 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 11개의 대체사업장에 분산 배치했다. 하나은행도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으며 추가 신설을 논의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4일부터 대체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미래에셋과 NH증권은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IT 관련 부서 150여명의 필수인력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위는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