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6
조성환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6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소아환자의 경우 잦은 발병으로 부모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심야와 공휴일에 몰려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평일 밤 11시~12시,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최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모델까지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조례가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많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확보돼 경기도에 사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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