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6
백승기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6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 기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안성2)이 지난해에 대표 발의 했던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승기 의원은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기도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 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도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아왔다.

백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 경기도 한우의 육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 의원은 제정 조례가 경기도 한우 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입법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등 조례안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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