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2.26
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2.26

전액 부담 가정도 지원해

[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발생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방문해 놀이 활동, 하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를 소득 수준별, 시간당 무료거나 최대 4945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액 부담해야 했던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양육 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윤광순 주민복지실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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