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 지원

선거철 집단행사 자제 재차당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실정에 맞게 재택·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유연근무 대상으로는 1개월 미만의 근속자와 최근 3개월 내 제도사용 근로자 등도 같이 포함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근로자 등은 되도록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간 사내전산망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에만 재택근무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시작·종료시간 보고를 이메일과 메신저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금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되는 노무비 예산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25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신청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사업장은 345개(1678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해 달라”며 “근무형태가 가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고,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시행에) 좀 더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과 근무지 내의 밀집도를 낮추는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집단행사를 자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 지침은 기본적 행사나 대중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선거운동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주관 측의 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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