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지 하루만에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는 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된다.

전 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구속 수감 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후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는 “공동변호인단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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