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0.2.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0.2.26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덜어줄 것으로 기대”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노태악 임명동의안 포함 11개 법안도 통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애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 중 하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검역 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장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정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노태악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박홍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건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도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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