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인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등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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