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사에 한쪽 의견만 담아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최근 과천 지역 신문과 개신교 언론이 신천지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신천지 교회가 불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천지일보>의 취재결과 이들 언론이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단, 이들 언론은 신천지 교회 총회 관할 세무서(동안양세무서)의 ‘가산금 부과’에 주목했다. 이들 언론은 동안양세무서가 신천지 교회에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중 일부 언론은 ‘이미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 측은 “어떠한 가산금도 부과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안양세무서 핵심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얼마를 물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의 신상을 한 명 한 명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만 전담해도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야 하는 데다, 개인이 받는 월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언론은 ‘동안양세무서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지만 신천지 측은 “시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 언론이 “국세청 관계자는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처벌사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 확인 결과 이 조항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 언론은 반(反) 신천지 세력의 주장만 듣고, 신천지 교회 측의 반론은 담지 않아 편파 보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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