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더불어 비자금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6일반에 다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전직 지위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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