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더불어 비자금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6일반에 다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전직 지위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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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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