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5
김직란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2.25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직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당, 수원9)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직란 도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도내에서 무분별한 주정차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은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 7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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