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에게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과 인권위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예술계 내부의 인맥구조와 위계질서 등 권력구조로 인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국회 김영주 의원 등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회기 내 법안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특별조사단 정책과제와 예방대책위 권고사항에 대한 문체부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되, 단체가 성희롱 방지노력을 다하거나 성희롱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분야별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분쟁해결의 조정기구로 포함하는 등 피해자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성희롱·성폭력행위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며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