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공개 시 검사 신뢰성 떨어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검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고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8년 11월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 A씨는 북부지검에 당시 실시한 질문지 전체와 결과 판정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과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48호)을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으로 특정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검찰청 예규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엔 해당하므로 검찰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리생리검사의 구체적 검사방법이나 평가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을 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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