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과 통번역,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5월경에 문을 열 예정이다.

여가부는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이웃”이라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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