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DB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천지일보DB 2018.7.31

“긴급한 사건 아니면 연기 고려”

변협도 대법에 특별 휴정 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관 내부망인 코트넷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 역시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또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추가로 해당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며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그 취소 또는 전환 여부 등을 해당 법원장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 법원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원장커뮤니티 또는 전국총무과장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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