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추가적 입국 금지 검토보다는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수준의 입국 제한 유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후베이성 이외 홍콩, 마카오 등 중국 전역에서 오는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하도록 돼 있다. 또 입국을 하기 위해선 국내 거주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14일 간 매일 한 차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이 같은 특별입국절차와 자가 모니터링 등으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의 입국에 대해) 통상적 검역절차 외에도 특별검역절차를 통한 철저한 연락처 확인과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안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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