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자신이 외국여행 중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동생에게 거액의 보험료를 청구하게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방모(39·여)씨를 구속하고 동생(35·여)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언니 방씨는 지난해 4월 보험 9개에 가입한 다음 두 달 뒤 중국 여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월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으며 동생은 이를 근거로 5개 보험사에 20억9천17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공안이 발급하는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병원 의사 명의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으며 현지조사가 어렵게 중국 교포나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 않은 곳을 사고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방씨가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동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여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을 추궁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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