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 감기처방으로 감염 확산 우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일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내리도록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이 정부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 소견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이나 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일 경우 의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리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의료진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

환자는 진찰료 전액을 지급하되, 진찰료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처방전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약사와 수령 방식을 협의한 뒤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대리처방 시 환자는 진찰료의 50%만 의사에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회원님들께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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