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무경찰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순직과 공상의 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경북 경주시에서 사망한 40대 남성이 사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사망한 확진 환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주시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최근 자택에서 혼자 숨진 채로 지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21일 사인을 검사한 결과 같은 날 오후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경주시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망자가 나온 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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