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총괄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 전 차로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총괄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 전 차로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집회 금지 위반해도 벌금 300만원…처벌 미약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가 오늘(22일) 집회 강행을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의 집회 신고장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다. 집회가 끝난 다음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와 관계없이 주말 범투본 집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인해 광화문광장 사용이 어려워지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집회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병력 3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곳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