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심규언)가 동해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협의회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재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시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위원장 윤승기)는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연임 가능한 위원은 연임하고, 신규 위원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법률전문가 1명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25일 까지이다.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또는 동해시 문화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자가 없을 시 추천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 하게 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이다.

이지예 동해시문화교육과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을 구성해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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