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뉴시스)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뉴시스)

9억원 초과분 30%로 더 낮춰
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정부, 부동산 조사팀 21일 출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작년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3개월 만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더욱 높였고,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12.16 대책 이후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따라서 향후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은 70%까지 유지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간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에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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