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사업주·노동자 수수료 부담 경감

자율경쟁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산청체계가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그간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돼,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서비스 내용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운용성과 연동 ▲중소·영세기업 및 가입자(IRP) 수수료 부담 경감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 지원 등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돼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시점의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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