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19.1.13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19.1.13

“매각 과정 위법” 소유권 이전받은 한전 ‘등기 말소’ 요청
현대차 GBC 환경영향평가서 지적… ‘전면 재검토’도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빼앗겼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봉은사 소유 토지 매각 과정이 위법·무효이며, 봉은사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은 한국전력의 등기 역시 말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계종은 불교재산관리법을 들었다.

봉은사는 17일 자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봉은사가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6월 27일 서울특별시가 GBC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는 “위 처분들은 사업부지 소유자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진정한 소유자인 봉은사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부실 및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과거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 약 10만평을 불법 취득한 점 ▲봉은사 토지 매매계약에서 원소유자인 봉은사 명칭이나 주지 스님 날인 없이 총무원과 상공부 관계자가 계약 당사자로 체결된 점 등을 들어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재산 침탈 과정을 밝히고, 봉은사 옛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봉은사는 2018년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이 환경영향평가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시로부터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신축사업 계획안’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이 과밀화된 강남에 이뤄지는 난개발이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봉은사는 개발부지 근처에 있는 사찰 담장 바로 앞까지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재검토를 촉구해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옛 한전 부지 소유권에 대해 옛 한전 부지는 국가에 매매됐고, 그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아 봉은사의 소유나 조계종단의 망실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왕정옥·박재영)는 지난해 1월 “설령 (옛 한전 부지) 매매과정에서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봉은사의 소유라거나 망실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옛 한전부지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이 부지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봉은사가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이 땅은 현재 현대차그룹이 사들여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옛 한전 부지와 지하복합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와 코엑스, 무역센터, 아셈타워, 공항터미널을 포함한다.

봉은사는 강남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5일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10만평 가량을 평당(3.3㎡당) 5300원씩 총 5억 3000만원에 정부에 매각한 바 있다. 한전은 이 가운데 소유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평당 4억 3879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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