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렴 환자, 격리 후 검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20일)부터 해외여행력과 상관없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했다.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에 방문한 사람과 접촉이 잦았다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1인실이나 음압병실에 격리 조치된 이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지난 7일부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사례정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용성을 높였다.
실제 6판지침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수정 기자
crystal94@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