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일보 2020.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일보 2020.2.17

원인불명 폐렴 환자, 격리 후 검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20일)부터 해외여행력과 상관없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했다.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에 방문한 사람과 접촉이 잦았다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1인실이나 음압병실에 격리 조치된 이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지난 7일부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사례정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용성을 높였다.

실제 6판지침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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