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식 기사로 신천지 교회 비방 의혹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경기 과천 지역의 한 지방지가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왜곡 보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교단을 비방하기 위해 뭉친 세력이 치밀하게 이번 기사와 관련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 사실확인 없는 ‘어물쩍’ 보도… 과장・왜곡 ‘범벅’
과천 지역지인 <과천뉴스>는 지난달 21일자 신문 2면에 ‘종교단체 자격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라는 제목과 ‘신도들 졸지에 탈세범 전락… 가산금 부과’라는 부제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신천지 교회가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없이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당국(동안양세무서)으로부터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천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측은 세무당국에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으며,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 측은 “가산금을 부과 받은 일도 없고,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 교회 측이 종교 법인을 설립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반려’했다고 <과천뉴스>는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신천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신도들을 탈세범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동안양세무서, 신천지 교회 측, 국세청 등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천뉴스>의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왜곡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과천뉴스>는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동안양세무서 핵심 관계자는 <천지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얼마를 물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의 신상을 한 명 한 명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만 전담해도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야 하는 데다, 개인이 받는 월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장・왜곡 보도된 기사 내용은 또 있었다.

<과천뉴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취급요령’ 중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규정에 신천지 교회가 해당하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신청을 반려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전자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서류 내용에서 사업 시행방법, 잘못 인용된 부분 등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서류 보완요구’만을 통보했다. 결국 이 부분도 과장・왜곡 기사라는 얘기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을 확인 없이 기사에 내보낸 부분도 확인됐다.

<과천뉴스>는 “국세청 관계자는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처벌사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 조항을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차후 법률적 해석을 거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법’ ‘탈세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안을 과장한 기사 내용도 많아 물의를 빚고 있다.

◇ 세무 전문가 “이런 일로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가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 때문이다. 관계 조항은 지난 2009년 2월 9일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종교단체들이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종교단체가 기존에 하던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과천뉴스>는 이 같은 법률문제를 통해 신천지 교회를 ‘고의범’으로 몰고 있고 신천지 측은 ‘고의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개신교 목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목사가 법령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개척 교회의 한 목사는 “전혀 몰랐다. 관심을 안 뒀다. 저번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처리했다”고 말했으며, 경기 수원 지역의 한 교회 목사도 “아마 목사님들 중에 80~90%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다. 누가 일부러 고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 지역의 목사도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실무진이 따로 있어서 잘은 몰라도, 지난해에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이상배 세무사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모를 것”이라며 “실무상에서는 보통 기부금 확인사항, 법인등록증, 재단 소속 증명서를 확인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님 도장 등이 있으면 기본은 했다는 게 증명은 된다”면서 “문광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내부 장부 등의 서류를 달라고 교회 측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보통 그러한 장부를 안 만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악의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임희상 사무장은 “구청에 등록이 되고 고유번호가 있고 종교단체라고 등록이 돼있으면 아직은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쉽게 문제 삼을 범위는 아니다. 기독교・불교 등 어느 종교단체에서만 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거의 모든 종교단체가 위법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돼 있고 하면 언제든지 기부금 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신천지를 무너뜨려라”… 배후엔 누가?
이 같은 과장・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 <과천뉴스> 발행인 조모 씨는 지난 25일 <천지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사의 상당 부분이 허위・과장 보도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천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도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후에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포착됐다.

취재 결과,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은 주로 인터넷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천뉴스>에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기사가 나온 후에는 방송사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개장수’는 <과천뉴스> 관련 보도가 나오기 10일 전인 지난달 11일 “신천지는 환급받은 세금 추징까지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봉착했다. 왜냐하면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자격 단체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닉네임 ‘tiger’는 지난 2월 14일 ‘허위 기부금영수증 처벌 관련 기사 - 마니(신천지교회 총회장에 대한 인신 공격적 발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에다가 자신의 댓글을 달아 “27년 동안이나 허위발급을 했다면 부정환급액은 천문학적 금액이겠지? 마니네 경사났네” “세무당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마니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바램^^’은 2월 15일 “오늘 점심시간에 국세청에 ‘문광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헌금이나 후원금을 낼 경우 이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올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특히 ‘바램^^’은 2월 21일엔 “다음번에는 그곳(신천지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개강해 수강료를 취득하는 행위에 관해 질의를 올릴 예정이다. 또한 교회 내에서 판매하는 수익사업 등 물품항목에 대한 공문서도 입수하였고 기부금자료도 입수했다. 이름 등을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은 원본사진이 있으신 분은 제게 쪽지로 말씀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증거가 되는 정황은 또 있다. 이 카페 곳곳에는 신천지 교회가 발급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헌금 영수 증명원, 행정실 공문의 스캔본이 공공연히 게시돼 있으며, 닉네임 ‘의인&구원’은 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MBC・KBS・CBS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인&구원’은 2월 15일 이번 건과 관련된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나열하며 “잘 정리해 블로그에 쫙~ 도배합시다”라고 선동적 발언을 했다.

한편 <천지일보>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엄모 씨와 접촉을 시도해 전화 통화를 했으나 사안에 관련된 즉답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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