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기자회견. (제공: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기자회견. (제공: 서울개인택시조합)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타다 무죄 판결은 기존 여객운송사업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즉각 여객법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교통회관 7층 이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상호간 운송 행태를 구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타다의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사업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 운수사업법이 무력화 된다면, 현재 유상운송 기준인 여객운수사업 면허증이 존재 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벼랑끝으로 몰렸으며 불법렌터카 영업에 침탈당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 및 노동법위반 행위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이재웅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택시조합은 판결을 규탄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