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평균 5.17% 소폭 상승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4073필지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해남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17% 상승했다. 이는 전국 6.33%, 전남 5.49% 보다 낮은 상승폭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해남 화원~압해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목포 구등대~양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행,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은 우편제출(서면),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하거나, 군·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남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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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웅 기자
jd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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