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규칙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민주노총 50명, 한국노총 84명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상황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걸쳐 1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시행규칙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이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69건에 이르렀다”며 “산업, 업종별로 업무량 급증의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6∼7건에 불과하던 인가 건수가 지난해 8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할 때로 한정하던 것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무한노동’, ‘살인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3월말 4월초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 폐기, 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