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2.19
김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2.19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보건소가 24시간 3교대 근무를 통해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코로나19 의심 신고 전화상담을 통해 외국 여행력 및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선별진료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 김포지역 선별진료소는 김포시보건소와 김포우리병원, 뉴로려병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전화 상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대기 중인 의료진이 기침과 발열을 체크하고, 폐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코로나19 감염진단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감염여부를 판명하는 검사기간은 평균 2일이 소요되며, 그동안 검체의뢰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코로나19 김포시 대응 현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현재 46명으로 전날보다 15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0명이고, 현재 완치된 사람도 10명에 이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당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 15명이 추가 발생했고, 이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31번째 환자(61·여·한국인)와 동일한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2명은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시는 전날인 18일 기준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기관에 진단 검체의뢰자는 총 411명이며, 모두 음성 판정됐다.

이 기간에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38명이었고, 현재 35명이 격리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의 해제일은 오는 25일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치밀한 대응이 모범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김포시보건소도 초기 능동감시자를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부터 콜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지역내 확산방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와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과 배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주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밀접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대상자 명단을 김포시보건소에 통보한다. 일대일 모니터를 위한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직원은 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체크와 함께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부터 배달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확실한 예방법으로 알려지자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으나 김포시보건소는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까지 성인용 27만 4000개와 소아용 4만 2000여개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3월까지 모두 45만개를 수급할 예정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제일 먼저 배부된 곳은 관내 취약계층과 학교, 장애인시설과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보냈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물품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원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우선순위를 검토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 마스크 착용 필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줄 것과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29번 확진자 등의 경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 환자의 감염경로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등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과 의심증상자 선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한 마스크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 

사용한 마스크는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시 괸계자는 “'내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올수 있다'는 우려로 사용했던 마스크를 공원, 아파트 출입구, 지하철 역사 등에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친 과민반응이자 극단적인 이기적 행위로 간주하고, 클린기동대를 가동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는 콧잔등 고정을 위한 철사와 마스크 풀림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연결 고리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소각해 처리할 경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대기 중으로 확산됨에 따른 올바른 배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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