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전날 비례대표 의원의 이른바 ‘셀프제명’에 대해 19일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의원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셀프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헌에서는 제53조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정과 미래통합당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정치를 펴나가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펼칠 것”이라며 “중도개혁은 지역주의의 부활이나 기성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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