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의 행정 최고 수장은 총무원장이다. 총무원장선거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선거일정, 투표소등)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교구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 총무원장을 선출할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단을 뽑는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교구종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단의 법명,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인명부 작성이다.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81명)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240명)이 해당된다.

후보자 등록에 앞서 피선거권(후보자)이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종단 재적승으로서 승랍 30년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남자 스님)여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결과 선거인 재적 과반수의 득표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결과 선거인 재적 과반수의 득표한 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유효투표의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승랍이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승랍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전국사찰에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과 함께 당선되었음을 통지한다. 이어 원로회의는 선출된 총무원장을 인준하므로 총무원장선거를 최종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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