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감염자나 의심자가 늘면서 병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실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병원 내 감염 우려가 더 크다고 한다. 원격의료는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거나 감염될 위험이 없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34조는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에만 전화·화상 등 비대면 원격 진료(협진)를 허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는 금지다.

중국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 ‘알리헬스’에는 전문의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가 있다. 알리헬스 에서만 2000여명의 의사가 매일 1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 위험을 줄여준다. 코로나19의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이지만 추가 확산을 막는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넓은 국토, 도시 봉쇄 상황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화상통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도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1997년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돼 있으며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도 이미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원격 진료를 하고 있다. 6건의 진료 중 1건은 원격진료이며 금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발과 규제에 묶여 30년 넘게 유명무실한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시범장소도 환자의 집이 아닌 보건소나 노인요양시설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감염자가 병원에 가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원격의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검토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한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은 선별진료소에 로봇을 배치하고 ‘원격 협진’을 실시했다. 의심환자를 1차로 선별할 때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한 ‘협진’만 가능하므로 원격의료라고 할 수 없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5G와 의료 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 다 갖추고도 활용할 수 없다”며 “메르스, 신종 코로나 등의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격의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섬이나 격오지 주민은 물론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83억달러에서 2025년 130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우리의 우수한 의료가 결합된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적 가치도 무한하다고 하겠다.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할 우려가 있는 지금,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이해집단에 휘말리지 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인지를 생각해야한다. 의료인들도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창궐 우려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