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 캡쳐)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 캡쳐)

가세연 대상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제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모 여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최 회장 측이 18일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현)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며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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