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병원·국가 상대로 유족 소송

2심 “사망과 인과관계 부족”

“대처했어도 감염 못 막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부실한 대처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 등 다른 메르스 환자 5명과 그 형제가 역시 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과 같은 결론이다.

A씨와 B씨 가족은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역할을 해 ‘슈퍼 전파자’로 불렸다.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14번 환자는 맞은 편 병실에 있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A씨는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18일 뒤 숨졌다. B씨 등 일가족도 6월 6~1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중 한명이 6월 14일 사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역학조사를 제대로 않은 책임을 물어 재단과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과 국가가 부실한 대처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1번 환자가 14번 환자에게 병을 옮긴 날짜와 1번 환자의 확진일이 차이가 있다는 점,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가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에야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와 병원의 적절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서 사망한 이들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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