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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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대 건설사 중 15곳, 선분양 제한받을 수 있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벌점이 쌓이면 입찰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며 특히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콘크리트 재료관리 소홀, 배수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눠 벌점이 0.03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

벌점이 쌓이면 일단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가운데 15곳이 아파트 선분양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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