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출처: 연합뉴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규정을 완화해, 공직 입문의 문턱을 더 낮췄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학위나 경력 등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8급 이하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을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나 2년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완화했다.

그간 비(非)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석사 이상 학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 기관별 결원이 없더라도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을 초과해 중증장애인을 뽑았을 경우 각 기관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신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질병휴직 신청 시, 해당 기관장이 휴직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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