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이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이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4

“개원 연기로 구체적 공익침해 발생”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 발생’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한 것”이라며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한유총이)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하며,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됐다”며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며 “집단 휴원 예고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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