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선 업무량 급증
정부 특별연장근로 57건 인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369곳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해당 업체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위해선 업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120곳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해당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가 발원한 중국 소재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인 등 관광객의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99인 71곳, 100인 이상 45곳 순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의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당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경영상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사유를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인가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69건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5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을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는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은 13건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