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17일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2.17
염태영 시장이 17일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2.17

유스호스텔 30객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임시생활시설 마련, 지역 주민들 적극 협조 약속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 염태영 시장이 17일 수원유스호스텔을 찾아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염 시장은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시설 운영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에 대한 지역대응력을 높인 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국가적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수원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18일부터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다.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하루 세 차례)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또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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