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보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정책서민금융 7조원 공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 문제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 11.2조원을 공급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10대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4.5조원 규모의 1.5%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을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5년의 담보권존속기한도 폐지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구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다중분석DB, 상거래신용지수 등의 인프라를 마련한다.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올해도 햇살론17 8천억원, 근로자햇살론 2.2조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 등 7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이용에 다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도입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1%대의 초저금리 대출 등 2.7조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연체 채무정리, 신규 자금조달, 컨설팅 등의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예대율규제에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예대율’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