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불법사보임이 먼저 문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당시 원내대표) 의원등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2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의원들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에 변호인들은 “행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충돌이 일어난)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라고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이후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증거기록이 2만 1000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변호인이 진술조서조차 열람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기소 이후에야 기록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총선 전 증거를 검토할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의 사정은 이해하나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수십 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늦게 잡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진다”고 서두르고 싶은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직접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4월 28일로 다음 기일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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