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가진단앱으로 건강상태 관리해야”

“외출 제한 위반 시 처벌 힘들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시설을 중국 유학생 거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시설 등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후속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은 총 1만 9022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중국 유학생 7만 1067명 중 25%가 한국에 들어왔다. 곧 있을 개학을 맞아 3월 중순까지 약 5만명이 추가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내에 의심환자가 나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및 보건소 간 핫라인 구축 ▲대학 내 기숙사·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 지자체 지원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중국 유학생이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정보 대학에서 확인 등을 요청했다.

대학가는 자가진단 앱 정보를 유학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중수본은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서 빠져나오는 등 자율격리처분을 어길 시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14일간 기숙사나 원룸 등 공간에서 자율격리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 내 도서관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학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했다. 또 국내 거주지나 입국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은 유학생들에게는 2020년 1학기에 원격수업 강의 병행 또는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중국 유학생 대책은 법적 자가격리가 아니고 등교 중지”라며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자가격리하는 게 아니다. 기숙사에 있든 자가에 있든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를 중지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 유학생 생활관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 순천향대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 유학생 생활관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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