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근절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안전사회 실천방안’을 위한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과 정책추진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날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소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학대당한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마련,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아동, 청소년 안전 관련 10대 개혁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성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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